업비트 “위메이드, ‘담당자 무지’ 이메일”…위믹스 가처분 7일까지 결정

업비트 “위메이드, ‘담당자 무지’ 이메일”…위믹스 가처분 7일까지 결정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12-02 18:50
수정 2022-1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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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법정서 “문제 해소했다”
가처분 기각되면 8일 상장 폐지
업비트 “임직원 연루 문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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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게임회사 위메이드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방이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은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7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송경근)는 2일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거래지원 종료일이) 8일이니까,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메이드 측은 법정에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0억원 가까이 증발했다. 투자자들은 조금이라도 회수할 기회도 막힌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예정대로 8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은 종료된다.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의 불일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등의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업계 1위 업비트를 향해 위메이드가 “슈퍼 갑질”이라며 반발하자 업비트는 2일 위메이드가 업비트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업비트는 “위메이드는 10월 21일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어 10월 25일에는 이를 번복하여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기존 유통량 계획표에 대한 별도의 수정 공시 및 귀사에 대한 고지 없이 유통한 것은 맞다. 해당 절차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해 방치한 부분은 담당자의 무지”라고 시인하는 내용을 10월 업비트에 전달했다. 업비트는 아울러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는 2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 업비트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장 폐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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