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꿀팁
‘총급여 25%’ 혜택 많은 신용카드
초과땐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한도 넘으면 고가 지출 내년으로
전통시장 이용·연말 문화지출도
월세·교복구매비 등 직접 챙겨야
21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해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첫 번째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되는데 우선 소득공제엔 신용카드 사용액이 포함된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25%까진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한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됐다면 고가의 지출 계획은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연말에 문화생활로 지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큰 세액공제 항목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간 400만원(만 50세 이상 600만원·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이고, IRP의 경우 최대 700만원(만 50세 이상 900만원)이다.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와 환급률이 다르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도 인출 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가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직접 챙겨야 할 것에는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 세액공제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구매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이 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영수증 등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다.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걸 잊지 말자.
민나리 기자
2022-12-22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