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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로 연말정산 절세 준비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연금저축·IRP로 연말정산 절세 준비하세요 [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2-12-21 17:18
업데이트 2022-12-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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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 금액을 납입한 후 일정 시점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은퇴설계형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납입시점에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공제

매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본인의 자금계획과 용도를 꼼꼼히 따져 본 후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16.5%의 세율로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이다.

●소득수준 따라 납입액 잘 분배해야

연금저축과 IRP를 나누어서 함께 납입하는 경우 본인의 올해 소득 수준을 꼼꼼히 따져 보고 납입금액을 잘 분배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2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에 400만원 이하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IRP에 납입해야 최대 700만원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IRP에 납입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이 된다. IRP를 포함한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400만원이라서다. 연봉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에 300만원 이하를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IRP에 납입해야 최대 700만원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 추가납입 혜택 활용을

올해 만 50세 이상이고 연봉 1억 2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간 700만원 한도에 200만원을 추가해 납입액의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한시적 특례로 올해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소득세가 부담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연금저축은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2-1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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