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면한 페이코인 370% 급등… ‘제2위믹스’ 될라

상폐 면한 페이코인 370% 급등… ‘제2위믹스’ 될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2-08 00:07
수정 2023-02-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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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까지 ‘유의’ 연장에 기사회생
“법 없어도 가이드라인 공시해야”

거래정지(상장폐지) 문턱까지 가며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페이코인이 기사회생하면서 400% 가까이 폭등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했기 때문인데, 페이코인 발행사 측은 1분기 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위믹스 사태에 이어 이번 페이코인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밀한 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이 공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인 다날에서 론칭한 결제수단용 코인으로 가맹점은 약 15만곳, 이용자만 320만명에 달하며 대표적인 K코인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코인을 받아 환전한 후 가맹점에 원화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의 특성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10월 페이코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제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페이프로토콜(페이코인 발행사)은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닥사)가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페이코인의 가격은 40% 가까이 하락했고, 시가총액 3300억원이 증발하는 사태를 맞았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 또한 FIU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5일 집행정지 소송을 각하한 것이다. 상장폐지 기로에 선 페이코인에 대해 닥사는 이튿날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하겠다”면서 유의 종목 지정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약세를 면치 못하던 페이코인은 상폐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급등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0.000005BTC(비트코인·약 150원)대에서 거래되던 페이코인은 6일 전일 대비 373.95% 치솟았으며 이튿날까지 보합세를 보였다.

페이프로토콜은 블로그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별 대응 계획을 알린 상태지만 사업자 등록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FTX 파산 신청과 위믹스 상장 폐지로 인한 가상자산시장 위축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근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법이 없더라도 상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공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0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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