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 규제 개선 요청 수용
금융권 통신 연계 고객 확보 기대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KB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B가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KB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은행은 현행법상 통신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없다.
앞서 KB는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지정돼 리브엠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 서비스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특례 기간은 오는 16일로 끝난다. 이에 KB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다만 KB가 부수업무를 계속 영위하려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 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 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 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이 은행업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을 받으면 다른 은행도 본격적으로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알뜰폰 통신사와 제휴 요금제를 출시하는 식으로 알뜰폰 사업에 간접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다.
은행들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금융과 통신을 연계해 더 많은 고객을 자사에 묶어 두는 ‘록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 데이터를 확보해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할 수 있고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신 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를 새로운 고객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
2023-04-1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