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신청 2030 비중 73%로 껑충…대부분 ‘최고금리’ 초과·불법 추심 동시 호소

채무자대리인 신청 2030 비중 73%로 껑충…대부분 ‘최고금리’ 초과·불법 추심 동시 호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4-26 01:25
수정 2023-04-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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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채무 변제 요구는 불법
추심 피해 금감원 등 신고 땐 도움

당국 채무자대리인 무료로 지원
작년 4510건 1001명 법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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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 금융당국에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청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이란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선임한 변호사 등 대리인으로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해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대리인과 협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자 가운데 20~30대 청년층 신청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수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로 늘더니 지난해 73%에 달했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2%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이 대폭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177명), 서울(93명), 인천(48명) 등 수도권 거주 신청자가 6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 채권 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98.6%(455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채무자 4510건(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불법 추심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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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채권 추심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빚을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전화해 상환을 독촉하는 것도 불법이다. 협박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추심도 안 된다.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다.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원금 변제로 갈음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023-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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