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
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제도 개선 추진
4월 총선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열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금지 배경으로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것은 2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2020년 3월 16일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고 2021년 5월 3일 일부 대형 종목 중심으로 거래를 재개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 여론에 대한 논의가 불붙자 급속도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고, 여당과 정부는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안’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 공매도 제도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6일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다. 공매도 거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