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1800명 희망퇴직… 1인 평균 퇴직금 5억

은행원 1800명 희망퇴직… 1인 평균 퇴직금 5억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2-04 18:40
수정 2024-02-05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퇴직 자료사진. 123RF
퇴직 자료사진. 123RF
지난해 말 이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800명 이상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희망퇴직 조건이 예년보다 나빠졌다고 하지만 이들이 챙긴 퇴직금은 1명당 평균 5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4곳에서 희망퇴직 형태로 총 1496명이 회사를 떠났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2명이 희망퇴직으로 짐을 쌌다. 이들 5대 은행을 합하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희망퇴직으로 총 1868명이 퇴사해 지난해(2222명) 대비 퇴직자 수가 354명(15.9%) 줄었다.

희망퇴직자 수가 줄어든 것은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은 지난해 초 희망퇴직금으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최대 35~36개월 치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고금리 시기에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올해는 31개월 치로 줄였다. 전년에 비해 퇴직금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이들 은행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원을 넘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2024-02-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