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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이해진 해외사업 타격… 행정소송 반기 들까

‘총수’ 이해진 해외사업 타격… 행정소송 반기 들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7-09-04 23:52
업데이트 2017-09-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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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에 유럽·북미 개척 부담

“재벌 이미지 굳어져 브랜드 훼손…공정위 해석 과한지 살펴보는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 네이버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4일 “총수 지정은 정부 당국의 재량권이지만 당국의 해석이 과하지는 않은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3일 공정위가 이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했을 때도 공식 입장문에서 “법적 판단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결정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정으로 네이버가 해외 비즈니스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새 정부의 기업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소송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 지정의 근거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인 ‘자산 5조원 이상’이 명확한 만큼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창사 후 처음으로 준대기업 격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됐고, 이 전 의장은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자신과 친족이 소유하는 기업에 대해 ‘일자리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등 법적 책임이 크게 무거워진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찾아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유럽·북미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다. 네이버의 이해진(4.31%) 창업자 및 임원(0.18%)이 보유한 지분은 4.49%다.

네이버는 “총수로 지정된다면 네이버도 재벌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다”고 밝혔지만, 공정위 측은 삼성전자를 사례로 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7-09-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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