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전량 처분

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전량 처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8-04-10 22:16
업데이트 2018-04-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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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억 규모… 순환출자 해소, 공정위 압박에 가이드라인 수용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삼성SDI는 10일 공시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지분 2.11%)를 매각하기 위해 씨티증권, CS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면서 “순환출자 해소 및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종가 기준 약 5822억원 규모다. 매각은 장 종료 후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매각조건 및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각 대금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2015년 삼성그룹 순환출자 관련 유권해석을 뒤집고 물산 주식 전량을 매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2월 26일 공정위는 삼성SDI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통보하며 6개월 안에 통합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매각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시한은 오는 8월 26일까지였다. 공정위는 삼성 측이 해당 기간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삼성은 다른 계열사가 보유한 물산 지분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기(삼성물산 지분 2.61%), 삼성화재(1.37%)가 가진 지분을 처분하면 삼성의 7개 순환출자 구조는 모두 사라진다. 그룹 관계자는 “남아 있는 순환출자 구조도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기, 삼성화재의 삼성물산 지분도 곧 매각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5대 그룹 중 아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삼성에 대해 “삼성생명, 그러니까 보험 계열사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금융·산업) 분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해결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확정된다면 삼성도 비가역적(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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