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25 뉴스1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영업하는 써브웨이도 다른 국내 프랜차이즈와 같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가맹사업법이 계약법·노동법 등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고 22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법 집행을 하는 데 행정 역량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완성차 정비용 부품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20년이나 돼 완성차 업체 외에는 부품 유통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로 보호 기간을 8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2014년 이후 국제 카르텔 사건 20건 중 9건을 공소시효가 지난 뒤 제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 시효가 아니라 검찰 공소시효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했다”며 “시효가 임박한 카르텔 사건을 올해 안에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과거 기준인 규제와 제재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며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기업 규모가 커지는 기업 성장 생태계를 만들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