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갑질 논란…김상조 “공정위, 적극 관여하겠다”

써브웨이 갑질 논란…김상조 “공정위, 적극 관여하겠다”

입력 2018-10-25 23:35
업데이트 2018-10-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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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25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25 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써브웨이는 자사 가맹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한 후 소명을 하려면 미국 뉴욕에서 하라고 통보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영업하는 써브웨이도 다른 국내 프랜차이즈와 같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가맹사업법이 계약법·노동법 등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고 22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법 집행을 하는 데 행정 역량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완성차 정비용 부품의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20년이나 돼 완성차 업체 외에는 부품 유통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에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과제로 보호 기간을 8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2014년 이후 국제 카르텔 사건 20건 중 9건을 공소시효가 지난 뒤 제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 시효가 아니라 검찰 공소시효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했다”며 “시효가 임박한 카르텔 사건을 올해 안에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과거 기준인 규제와 제재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다”며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기업 규모가 커지는 기업 성장 생태계를 만들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 인프라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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