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찰마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모두 유찰

재입찰마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모두 유찰

심현희 기자
입력 2020-09-22 20:58
수정 2020-09-23 0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 불황에 업체들 참여 꺼려
전체 유찰은 처음… 재공고 계획

이미지 확대
조금씩 활기 되찾는 인천공항
조금씩 활기 되찾는 인천공항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로 끊겼던 한중 하늘길이 3개월 만에 다시 열린 가운데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인천~중국 난징 노선 운항 재개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2월 유찰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4기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 결과 사업권 6개가 모두 유찰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나온 사업권 전체가 유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대폭 할인하는 등 문턱을 낮추었음에도 업체들은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해 참여를 꺼렸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마감 결과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모든 사업권이 유찰됐으며 재공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가 나왔다.

입찰 마감 결과 DF2 구역에는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고, 나머지 대기업 사업권에도 각각 신세계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중 1곳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역시 1곳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어 심사숙고 끝에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22년 예정된 2터미널 면세점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0-09-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