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노조 “노조 유니폼에 사측 징계 언급”
민변 변호사 “투쟁조끼 금지는 부당노동행위”
준법경영 감시하는 준법위 협약 관계사 확대 필요성도
삼성전자 노사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 상견례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최완우 삼성전자 DS부문 인사기획그룹장, 나기홍 삼성전자 부사장,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 진윤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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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은 “노조와 상생하겠다던 공표는 어디 가고 공수표만 남아 있느냐”며 사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노조 측은 지난 3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단체교섭 노력이 8개월차에 이르렀지만 지난달 말부터 노조 간부들이 노조 유니폼을 착용하자 인사팀에서 업무방해 행위로 징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경영진이 노조 사무실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 등의 설치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노조는 이날 오전 삼성화재 직원 2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6월 회사 측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고용노동부의 늦장 조치가 회사와 노조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텔, 백화점 등 복장 자체가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업은 근무복 이외의 명찰, 리본 등을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는 것은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될 수 있어 투쟁조끼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7개 관계사가 아니라 위원회의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만큼 관계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나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모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요구된 것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둘 다 실행 동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가 크다”며 “이 부회장이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시 강조하고 각 계열사가 비가역적이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놔야 진정성에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