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화장품 업계 ‘기술자료 부당요구’ 첫 제재

화장품 업계 ‘기술자료 부당요구’ 첫 제재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1-06 19:58
업데이트 2021-01-07 02: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엠에이피컴퍼니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화장품 산업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제재를 가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워터드롭 핸드크림’ 제조를 위탁한 회사에 9개 화장품의 성분표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워터드롭은 크림이나 젤을 피부에 문지르면 작은 물방울 형태로 바뀌는 형태의 화장품으로, 엠에이피컴퍼니는 이를 외국에 수출·판매해 2019년 기준 연 매출 240억원을 올렸다.

공정위는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 만큼 이들이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당한 이유에 기반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등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엠에이피컴퍼니는 관련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해 과징금 20%를 감경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산업별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07 2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