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으로 나눠 부여한다.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하여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은 특급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특급 근로자들에게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교육자격도 줄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하여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高)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숙련된 건설근로자를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하는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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