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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순찰로봇, 수요응답형 택시합승 규제샌드박스 적용

자율주행 순찰로봇, 수요응답형 택시합승 규제샌드박스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03 13:43
업데이트 2022-01-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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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기술 4건이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 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 순찰 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면서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와 마이크로 수집한 영상과 음성 정보를 관악구 관제센터로 전송해 범죄나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실증을 위해 정부는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한다.

제주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세종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각각 실증한다. 포항에서는 택시 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를 실증한다.

국토부는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도 규제 확인과 특례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만 신청할 ㅛ수 있다. 규제 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 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혁신 서비스를 실험하려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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