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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최대 걸림돌은 “막대한 조세 부담”…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가업승계 최대 걸림돌은 “막대한 조세 부담”…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1-09 14:15
업데이트 2022-01-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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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인 98% 세금 부담 꼽아…해마다 비중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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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은 가업 승계의 최대 걸림돌로 막대한 세금 부담을 꼽았다. 가업 승계는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잇는 차원을 넘어 창업주의 경영 철학과 노하우, 네트워크 등이 이전되는 고도의 경영 행위로 평가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어려움으로 설문 응답자의 무려 98.0%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가장 먼저 꼽았다.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할 때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매출액 1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소기업인들이 첫손가락으로 꼽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19년도엔 77.5%에서 2020년 94.5%, 그리고 지난해엔 98.0%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는)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창업주 경영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도 절반 가까운 46.7%가 답했다.

●생전 승계하고 싶지만 제한 많아 사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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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은 주된 승계 방식으로 3.7%만이 ‘사후 상속’을 선택했다. 대다수 기업인은 생전 증여를 선호함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 상속 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가업 상속공제보다 제한이 많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 측이 설명했다.

국내의 가업승계 정책은 생전에 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와 사후에 물려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있다.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의 범위가 상속공제 제도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상속공제는 상속 재산액의 100%를 공제해주며, 과세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다. 반면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는 가업승계 법인 주식에 10~20%의 과세를 부과하며, 과세 한도 또한 최대 100억원으로, 가업 상속공제의 20% 수준이다.

가업 상속 공제제도와 관련, 기업인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사전 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 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 요건 중에는 ‘근로자수 유지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업승계, 경영 개선”…베이비붐 세대 창업자 고령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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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를 하지 않을 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8%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예상되는 변화와 관련해 ‘신규투자를 하지 않을 것’(31.7%)이라거나, ‘폐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은 승계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 수, 근로조건, 신규투자 규모의 6가지 요인에서 개선됐다는 응답이 악화됐다는 답변보다 2~9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은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해 사전 증여를 선호하지만, 제도는 현장과 다르게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마저도 요건들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승계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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