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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에 ‘투명 경영 기대감↑’ vs 재계 “민간 확대는 안돼” 반발

노동이사제 도입에 ‘투명 경영 기대감↑’ vs 재계 “민간 확대는 안돼” 반발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1-11 16:30
업데이트 2022-01-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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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새해 첫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하반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자리해
부패,비리 차단..건강한 노사관계 기대감
재계 일제히 반대 “민간 확대 입법은 막아야”
금융권도 촉각..노조추천이사제 확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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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1일 오후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올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노동이사제가 이뤄지면 감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비리 등을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노사간 협력과 신뢰를 높여 그간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노동계의 요구인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렬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찬성하며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줄곧 노동이사제를 반대해 온 재계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는 건 시간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영상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구조조정 난항, 노사담합 우려 등이 반대의 배경이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 확대는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우리 시장 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시의적절하고 과감한 결정이 더욱 긴요해졌다. 이런 상황에 노동이사제까지 기업에 도입되면 사업상 중요한 결정이 미뤄지거나 폐기돼 경영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어 기업인들 사이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용대상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 5곳이다. 하지만 금융권 전반이 영향권에 들 거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약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된다면 규제산업인 금융이 첫 타자 아니겠느냐”면서 “노조도 결국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인데 노사 갈등의 불똥이 이사회로까지 번지면 원활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권다툼’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요구가 다시 확산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여겨진다.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를 선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이뤄질 경우 시중은행으로까지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의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일반 회사에 비해 경영 감시 필요성이 더 큰 민간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서린·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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