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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부품 안 쓰면 차 고장 난다”는 현대차·기아… 입증 못 해 공정위 제재

“순정부품 안 쓰면 차 고장 난다”는 현대차·기아… 입증 못 해 공정위 제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2 11:09
업데이트 2022-0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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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
비순정부품을 비규격품처럼 표현… ‘거짓·과장’

현대자동차 ‘쏘나타’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자동차 ‘쏘나타’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아 ‘K7 프리미어’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아 ‘K7 프리미어’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현대자동차·기아가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 날 수 있다”는 거짓·과장 문구를 2000년대 이전부터 20년 이상 기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접수일로부터 7년) 탓에 최근 7년여 간 이뤄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만 제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12일 현대차·기아가 자사 순정부품(완성차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비순정부품(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 규격부품)의 품질과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년 9개월간 제작·판매한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

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비순정부품을 비규격품(불량·불법 부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표현한 것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순정부품이라도 안전·성능 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규격품은 품질이나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상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가운데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기아는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자동차 정비·수리 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려고 해당 표시를 사용했고, 다른 국내 완성차 사업자도 비슷한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기아는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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