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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든 계열사 CEO·임원 상장 후 1~2년 주식 매도 금지

카카오 모든 계열사 CEO·임원 상장 후 1~2년 주식 매도 금지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1-13 20:44
업데이트 2022-01-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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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팔기 한달전 회사에 통보
‘먹튀 논란’ 방지조치 즉시 시행
‘모빌리티’ 등 올 상장도 재검토

“임원들 스톡옵션 행사 막아야”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먹튀’ 등 반복되는 계열사 악재로 먹구름이 드리워진 카카오가 전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이후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카카오는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CAC)를 통해 전 계열사 대상으로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CAC는 기존에 카카오 계열사를 총괄하던 공동체 컨센서스 센터를 올초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직접 센터장을 맡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사의 임원은 상장 뒤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에도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특히 CEO는 2년간 매도가 제한되고,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장치도 마련했다.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땐 1개월 전에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CAC와 회사의 IR팀에 공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최근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다가 자진사퇴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류 대표는 카카오페이 임원들과 함께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469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자 류 대표는 오는 3월 공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카카오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카카오 측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장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2개 계열사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조치론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대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원은 기본적으로 스톡옵션를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퇴임 전까지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계열사를 쪼개 상장시키면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현재의 문어발식 상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나상현 기자
2022-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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