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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실종자 수습’ 끝났지만… 현산, 피해보상 등 첩첩산중

‘광주 실종자 수습’ 끝났지만… 현산, 피해보상 등 첩첩산중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2-10 20:38
업데이트 2022-02-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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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분양대금의 50% 납부
연 6.48% 입주 지체 보상금 받아
업계선 사고수습에 조 단위 예상
현산, 작년 영업이익 -43% 반토막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6명이 모두 수습됐지만 입주민 피해보상 등 사고 당사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피해 입주민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표준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광주 서구가 9일 붕괴 사고로 인한 건물 안전진단, 철거, 피해 보상 협의 등을 맡을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중재자로 나선 가운데 현산과 피해 입주민들은 이날 구체적인 협의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입주민들은 계약금 10%와 중도금(60%) 6회차 중 4회차까지 분양대금의 총 50%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분양가 5억 4500만원(전용84㎡)인 201동 아파트 계약자가 현재까지 4회차 중도금을 냈다면, 연 6.48%의 금리로 입주 지연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받게 된다. 입주가 2년이 지연되면 3532만원 정도다. 만일 전면 철거 및 재시공이 이뤄질 경우 입주가 최소 1년 반∼2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산으로부터 위약금(전체 분양가 10%)과 미리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이자(연 1.99%)를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산이 이번 화정아이파크 사고를 수습하는 데만 조 단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본다. 사고 희생자와 인근 상인 등의 피해 보상비는 물론 재시공 부담까지 안고 있어서다.

화정아이파크 8개 동의 공사비는 2600억원 가량인데, 사고가 발생한 201동만 철거하면 공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전체 동을 재시공할 경우 철거비와 최근 자잿값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수천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현산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304억원으로 전년보다 43.6% 감소했다. 아파트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으면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은 돈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백민경 기자
2022-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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