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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소송 전직 임원’ 상대 반소… “영업비밀 도용·신의 성실 의무 등 위반해”

삼성전자 ‘특허소송 전직 임원’ 상대 반소… “영업비밀 도용·신의 성실 의무 등 위반해”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2-14 20:16
업데이트 2022-02-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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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법원에 맞소송 제기
시너지IP 대표·사내 변호사 포함
“재직 당시 핵심 정보 접근해 취득”

삼성전자가 자사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전임 특허 임원에 대해 영업비밀 도용 등의 혐의로 맞대응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소장에선 이들 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지냈던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사내 변호사로 일했던 조모 전 상무도 함께 피고인으로 기재됐다.

앞서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 LLC는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 등 10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며 지난 11월 같은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기술들은 삼성전자 갤럭시 S20 시리즈 등에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소를 통해 특허 침해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들 업체가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재직 당시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퇴직 후에 소송을 통해 악용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했다. 신의성실 의무 위반은 재직 중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이 삼성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함께 소장에 담았다.

특히 안 대표가 삼성전자에서 퇴사하기도 전에 특허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것도 불법 행위의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안 대표가 재직 중에 이미 특허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했고, 실제로 퇴사 이전인 2019년 7월에 특허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지니어 출신의 미국 특허변호사인 안 대표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으로서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벌였던 소송전을 지휘했다. 2014년엔 구글과의 글로벌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하기도 했다. 안 대표의 행보를 놓고 재계 관계자는 “기업 내부에서 특허 방어를 총괄했던 전문가가 퇴직하고서 공격에 나선 것은 재직 중 영업비밀을 이용한 직업윤리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2022-0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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