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글 플레이스토어 11년 매출 8.5조… 공정위, ‘OS 갑질‘ 과징금 2249억으로 상향

구글 플레이스토어 11년 매출 8.5조… 공정위, ‘OS 갑질‘ 과징금 2249억으로 상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16 01:12
업데이트 2022-02-16 17: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구글 과징금 ‘2074억→2249억’ 올려
법 위반 기간 늘리면서 과징금도 175억 늘어

이미지 확대
구글
구글 연합뉴스
구글이 최근 11년간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올린 매출이 8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도 175억원 높아졌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구글 측에 보낸 전원회의 의결서에 부과 과징금을 2249억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구글에 대한 제재 결정을 발표했을 때 과징금 2074억원에서 약 17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과징금이 커졌다. 공정위는 당초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이후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해 9월 10일로 보고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다.

공정위가 구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10일까지 국내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올린 매출은 71억 1969만 6605달러(약 8조 525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68억 2240만 3284달러(약 8조 1698억원)로 파악됐다. 광고 수입은 2억 9280만 3321달러(약 3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449만달러(약 53억 8000만원)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 외에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라이선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선 제외했다.

공정위는 구글 본사,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등 3개사에 모두 과징금 납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매출액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 등으로 3사가 연대해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런 내용의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