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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나면 끝?… 소비자 불만에 귀 닫은 플랫폼 공룡들

팔고 나면 끝?… 소비자 불만에 귀 닫은 플랫폼 공룡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06 15:26
업데이트 2022-03-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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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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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온라인 마켓 판매자의 연락처를 숨기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반품·환불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쿠팡·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G마켓·옥션·G9)·인터파크·티몬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11번가·이베이·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특히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계약 상대를 쿠팡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 7개 플랫폼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히 분쟁처리 절차만 명시했을 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해 알리지 않았다.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판매자 정보 미공개 행위를 시정했다. 소비자 분쟁 기준 미비 문제는 앞으로 60일 내 이행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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