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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대해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 적용

미국, 한국에 대해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 적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08 09:45
업데이트 2022-03-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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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러시아 숱출 제재 속에 한국은 수출 숨통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르키우(하리코프) 시내의 한 건물이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에 박살이 나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사상자와 민간 시설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2022.3.4 AFP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르키우(하리코프) 시내의 한 건물이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에 박살이 나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사상자와 민간 시설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2022.3.4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8일 대(對)러시아 제재조치와 관련, 우리나라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에서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는데 숨통을 트게 됐다.

FDPR은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한 제품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생산했더라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된다.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의 러시아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두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미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했다”며 “한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자결권, 자유 및 평화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며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에 참여하는 한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이 송부한 57개 수출통제분류번호(ECCN) 목록을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공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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