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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재기 지원 ‘성실경영 평가제도’ 개편

기업인 재기 지원 ‘성실경영 평가제도’ 개편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15 12:17
업데이트 2022-03-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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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이전에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는 제도다.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1만 1244명이 신청해 1만 461명이 통과했고, 4609명이 재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따른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개편된 제도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평가 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평가항목을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는 대신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기 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2단계 심층평가를 신설해 재창업 교육·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평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곳으로 통일됐다. 아울러 접수체계를 개편해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던 것을 온라인 상시 접수로 변경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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