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이달로 끝나는 코로나 19 지원금의 상환 만기를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만기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이다.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은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은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