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M&A 계약 해지”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와 M&A 계약 해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2-03-28 09:36
수정 2022-03-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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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차 제공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맺었던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제했다.

28일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까지 잔여 인수대금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1월 10일 체결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은 다음달 1일이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의 상장 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관계인 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쌍용차는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으로 인수인이 이를 감안하여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했어야 하는 사안이고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면서 “연기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되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인 집회 기일 연장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재매각을 추진하고 법이 허용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용원 쌍용차 법정 관리인은 “최근 경영 여건 개선으로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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