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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노력” “과한 제재… 수만명 실직 위기”

“쇄신 노력” “과한 제재… 수만명 실직 위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3-28 22:20
업데이트 2022-03-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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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건설업계 반응은

말소 땐 동아건설 이후 25년 만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자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최고 수위 제재를 요청한 데 대해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현산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안전과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만 말했다. 1976년 회사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현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서울시의 최종 행정처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산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산업이 1997년 등록말소된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특히 국토부가 ‘퇴출’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끄집어낸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긴장한 모습이 확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있지만 건설업종 특성상 인명 사고의 위험은 항상 노출돼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등록말소 즉, 회사가 문을 닫는 위험이 언젠가는 바로 우리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산의 등록말소 처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매출 3조 6000억원대 거대 업체가 문을 닫으면 직원들과 하청업체까지 수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를 내리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징벌적으로 높인다고 안전사고가 근절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산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최종 제재 수위 결정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영업정지 1년도 만만찮은 제재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1년 동안 관급공사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대형 건설사라도 버텨 내기 쉽지 않다. 그러나 계약을 마쳤거나 착공한 현장은 계속 공사할 수 있고 현산이 대형 악재 속에서도 예상을 깨고 올해 2건을 수주하는 저력을 보인 만큼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주전에 더욱 사활을 걸 가능성도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2022-03-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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