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가스안전공사는 전통시장, 도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펼쳐 국민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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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이 의무화됐다. 전통시장은 낡은 시설이 밀집해 단순 사고에도 큰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의 무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안전망 확충에 앞장섰다. 지난해 관계기관들과 협업해 전국 599개 전통시장 2만 9205개 점포를 점검해 부적합 점포 3805개를 찾아냈다. 점검 사항은 용기 설치 장소 적정 여부, 배관 및 가스용품 상태, 시설기준 적정 여부, 가스 누출 여부 등이다. 부적합 점포 573곳을 골라 무료로 시설을 개선했다. 2020년 214개와 비교해 2.7배나 늘어났다. 점검 시 제한된 공사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가스자격 및 경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 27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제주 마라도·가파도 등 안전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도서 지역의 안전실태 파악에도 힘썼다. 공사는 매년 90여개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현장계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861가구를 전수점검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해 안전공백 해소에 기여했다.
공사는 가스용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자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한다. 청년 장애인을 고용해 온라인에서 단속하는데, 지난해에는 불법 사이트 307개를 적발·폐쇄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스안전 사이버감시단 장애인 인력 1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3-3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