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기부, 소상공인 1500명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1500명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07 13:40
업데이트 2022-04-07 13: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1500명에게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회·단체를 통해 1만 7000여개의 소상공인 점포에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의 기기를 보급했다.

그간 상점가와 협회·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이번에는 개별 신청을 통해 선정되면 최대 500만원(일반형)에서 1500만원(선도형)을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누리집이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회·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 참여가 제한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