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랜드, 계열사 동원해 1071억 자금조달… 과징금 40억

이랜드, 계열사 동원해 1071억 자금조달… 과징금 40억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10 20:42
업데이트 2022-04-11 03: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지주사, 부당 지원받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

이미지 확대
재계 서열 45위 이랜드그룹의 사실상 지주사인 이랜드월드가 자금난을 겪자 계열사를 동원해 1071억원 상당의 변칙·부당 지원을 받은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10일 이랜드그룹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억 79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동일인(총수)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이랜드리테일 등 총 33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됐다. 이에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은 2014~2017년 이랜드월드에 총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동일인 박성수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강화시켰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두 곳을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56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7년 6월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6개월 동안 560억원을 무상 대여했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5월 의류 브랜드 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자산을 이전했으나 양도대금 약 511억원을 2017년 6월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서 지연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랜드월드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린 한편 유망 브랜드 SPAO를 대금 완납 전 양수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 인건비 1억 85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2-04-11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