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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반용 트레이 도면도 기술자료” 삼성SDI 과징금 부과에 기업들 비상

공정위 “운반용 트레이 도면도 기술자료” 삼성SDI 과징금 부과에 기업들 비상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4-18 15:36
업데이트 2022-04-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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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들이 플라스틱 박스에 병을 나란히 세워담아 음료를 주입하는 설비를 갖춘 콜라 제조사가 음료 병을 납품 받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콜라 회사는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하는 트레이(박스) 회사에서 트레이를 공급받아 빈 병을 채워 음료회사에 납품을 해왔다. 원활한 생산을 위해 콜라 회사는 트레이 회사에 트레이의 규격과 강도를 알려주고 생산비도 전액 지원했다. 그러던 중 중국에도 합작법인을 세우고 공장을 가동하게 된 콜라 회사가 현지의 트레이 회사에 트레이 도면을 제공했다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한 게 될까.

하도급 업체의 도면은 전부 비밀성을 갖춘 기술자료로 봐 원청이 다른 곳에 넘길 경우 무조건 기술탈취로 봐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 단계에 쓰이는 소모품까지, 복수의 하도급 업체가 공유하는 도면까지 기술자료로 본 공정위의 결정에 기업들이 협력사들과 작성해야 할 ‘비밀보호 계약서’가 급증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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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처분을 내린 사건의 대상이 된 기업은 음료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으로 중국·유럽 등지에 진출 중인 삼성SDI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삼성SDI가 중국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 요청을 받아 국내 하도급업체인 A사가 보유하던 B사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SDI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 요구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 사업자인 A사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A사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는데, 삼성SDI가 A사로부터 도면을 받긴 했지만 실제 도면을 작성한 회사는 B사였기 때문에 나온 설명이다.

B사에서 트레이를 납품받아 A사의 배터리 부품을 얹어 삼성SDI에 납품한 뒤 삼성SDI의 작업공정이 끝나면 B사에 트레이를 돌려주는 작업구조이기 때문에 A사가 B사의 도면을 갖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음료회사 공정에 다시 빗대자면, A사가 음료병 회사이고 B사가 트레이 회사인 격이다.

원청인 삼성SDI 공정에 맞춰 원청이 규격을 고지하고 생산비를 지원해 만든 B사의 도면을 다시 A사를 통해 받았기 때문에, 공정위 심의 과정에선 이 도면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과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는 하도급업체가 작성·소유한 기술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하도급업체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정위는 삼성SDI의 행위에 위법성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검찰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었다”며 “수급사업자의 피해 또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는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서도 ‘피해 기업’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만, 이번 결정은 적지 않은 산업계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원청 필요에 따라 만들든, 협력해서 만들든, 재원을 원청이 대든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도면을 기술자료로 본다면 협력업체 간 계약이나 서면요구가 늘어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삼성SDI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이 해외에 생산설비를 지을 때마다 공정위가 발목을 잡게될 여지도 커졌다.

이런 식이면 보호해야 할 기술자료의 범위가 너무 확장되는게 아니냐고 묻자 공정위 측은 “하청업체 기술자료 보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간 도면을 공유했다면 결국 A사 역시 삼성SDI와 함께 기술탈취의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엔 “A사는 피해자”라고 일축했다. 과거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선례를 따라 국가정보원 등과의 기관 간 정보공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그 점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서울 홍희경·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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