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안전기준 어긴 수입품 72만점 적발

안전기준 어긴 수입품 72만점 적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29 11:17
업데이트 2022-05-29 1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달 4주동안 안전 기준을 어긴 수입품 72만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4일~29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인 결과 12개 품목 286건(72만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킥보드, 자전거, 미용기기용 전지, 운동용 안전모, 전기찜질기 등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14개 품목 801건 177만점을 조사했다.

건수 기준 적발률은 35.7%다. 적발 유형별로는 안전성 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50%)가 가장 많았고, 표시사항 위반(25.2%), 허위 표시(24.1%), 안전기준 부적합(0.7%)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용 장난감 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함유량이 16.27%로 허용치(0.1% 이하)의 162.7배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72만점 가운데 위반 정도가 가벼운 제품은 수입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한 뒤 통관시켰다. 나머지 부적합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수입 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조사 인력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계절별 수입 증가 예상 제품, 국내외 리콜제품, 사회적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