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 폐지해야” 요구

[단독] 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 폐지해야” 요구

박성국 기자
박성국, 정서린 기자
입력 2022-06-08 22:30
업데이트 2022-06-09 0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1개 계열사 노조 공문 발송

“나이만 기준한 임금피크는 차별”
사측 “정년 연장형 차별 아니다”
오늘 제도 유지 입장 회신할 듯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서울신문 DB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지난달 말 대법원 판단 이후 주요 기업 노조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와 보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성 11개 계열사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7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시작된 노동계의 하투(夏鬪)도 임금피크제 반발까지 맞물리며 더욱 격화하게 됐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 3일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공문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지적한 뒤 “회사는 근무 형태와 업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9일로 사측 입장 회신 시한을 못박은 노조는 회사 입장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측은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인 만큼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9일 보낼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법원 무효 판결 사례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로 차별한 경우이나, 삼성전자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 주고 삭감률도 10%에서 5%로 낮춰 주는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된 것이라 노조 주장처럼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정서린 기자
2022-06-09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