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 이후 공항시설 임대료·사용료를 감면·유예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정상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국제선 항송 수요는 2019년 5월 대비 87.3% 감소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정류료·계류장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는데 2599억원을 지원했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은 2조 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은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모두 2조 8384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으로 3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국제선 정상화 등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정상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준 국제선 항송 수요는 2019년 5월 대비 87.3% 감소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정류료·계류장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는데 2599억원을 지원했고, 면세점 등 상업시설은 2조 4819억원, 기타 업무시설은 1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모두 2조 8384억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으로 3566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