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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과징금… 7년 만에 승소해도 ‘상처뿐’

공정위 ‘아니면 말고’식 과징금… 7년 만에 승소해도 ‘상처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6-15 18:45
업데이트 2022-06-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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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공정위 무리한 처분

소송 패하면 ‘나 몰라라’ 무책임
공정위 홈피 제재 보도자료 남아
담당 사무관 ‘최고 조사관’ 선정
‘패소 비용’ 내느라 국고만 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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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책임한 ‘폭탄 과징금’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제재가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 발표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기업들은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고도 상처뿐인 영광에 깊은 한숨만 내뱉고 있다.

대법원이 15일 하림 등 기업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배합사료 담합 사건’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약 5년간 조사한 끝에 2015년 6월 전원회의를 열고 사료 업체 11개사에 773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장급 모임에서 구두로 은밀하게 담합이 진행돼 일체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세세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제재 브리핑 직후 하림을 비롯한 사료 업체가 담합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최소 84건 쏟아졌다. “악취 나는 사료값”이라며 업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쇄도했다. 업체들은 순식간에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사무관을 ‘올해 최고의 조사관’으로 선정하며 ‘폭탄 과징금’ 제재를 자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7년 만에 사법부에서 완패를 당했다. 법원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하림 등의 손을 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도 피고인 공정위에 물렸다. 공정위는 하림 측이 2015년 11월 낸 과징금 142억 300만원에 이달 17일까지 2402일간 붙은 환급가산세 16억 1836만원을 더한 158억 2136만원을 토해 내야 할 뿐 아니라 하림 측 소송 비용인 5658만 9600원까지 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과징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됐고, 가산세와 소송 비용을 더한 약 17억원의 국고만 축낸 셈이다.

사실상 완승이지만 기업의 상흔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다. 실제 하림 측이 7년간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수행하느라 실제 지출한 소송 비용은 상환받는 법정 소송 비용보다 약 20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피하려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수십억원의 소송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영세 업체도 많다”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수용해 과징금을 내든, 불복 소송을 하든 기업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이란 낙인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더 치명적인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7년 전 사료담합 제재 보도자료가 그대로 게재돼 있고,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들도 남는다”면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밝혀진 뒤에도 ‘담합 업체’라는 소비자 인식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보도 제도가 있고, 잘못한 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무죄판결 공시 제도가 있다”면서 “정부 공권력이 잘못 이행돼 무고한 피해가 생겼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할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도 공정위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입장 표명은 없었고, 부당한 제재 내용을 담은 당시의 보도자료 또한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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