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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자재 가격 폭등 대책 마련”…정부·국회에 탄원

건설업계 “건설자재 가격 폭등 대책 마련”…정부·국회에 탄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6-17 17:52
업데이트 2022-06-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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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한 자잿값…단가조정 요구에 광주 건설현장 ‘셧다운’
폭등한 자잿값…단가조정 요구에 광주 건설현장 ‘셧다운’ 호남·제주지역 골조 공사 전문업체들이 원청사에 계약 단가 조정을 요구하며 20일 공사 전면 중단(셧다운)에 들어갔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철물, 각재, 합판 등 주요 자잿값이 지난해 대비 50% 이상 폭등했다며 시공 단가 조정을 요구했다. 셧다운 돌입으로 인해 이날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가 중단됐다. 2022.4.20.
연합뉴스
건설업계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비상종합 대책을 시행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7일 건설현장 자재비 폭등에 따른 범정부 비상종합 대책 시행을 건의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현재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전례 없이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t당 평균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4월 9만 800원으로 46.5% 뛰었고, 철근 가격도 t당 가격이 지난해 초 69만원에서 올해 5월 119만원으로 72.3% 급등해 기존 단가로는 더 이상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또 수급 불안정으로 자재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사 정지 기간 중 발생한 현장 간접비 부담이 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게다가 최근 유류비와 요소수 가격 인상으로 대다수 건설장비의 임대료가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대 30% 넘게 임대료가 인상돼 시공원가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건단련은 전했다. 건설노임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점도 큰 부담이다.

정부가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고충을 고려해 지난 4월 공공계약 업무지침을 통해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제외 ▲계약금액 조정 ▲물가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 등을 각 발주기관에 지시했지만 이례적인 물가 폭등의 비상 상황에서는 이러한 지침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피해와 위기감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건단련은 지적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대한 안전 장치마저 없는 민간 현장의 경우 물가 급등 피해를 건설업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표준도급계약서 상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근거가 있지만 물가 변동 반영 배제 특약 등으로 민간 발주자에 대한 구속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투자사업과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들도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법령에서 정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을 배제하고 피해를 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해 업계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건단련은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규정해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특단의 비상 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건단련은 건의했다.

또 민간공사와 민자사업, 민간참여 공공사업에서 의무적으로 물가 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마련해줄 것과 물가 변동 제도가 있는 공공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현실적인 시장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줄 것, 총사업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기 연장 시 발주기관의 간접비 적정 지급, 각종 건설 관련 부담금 등의 한시적 감면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경영 한계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이후 전국적인 공사 현장의 중단과 지역 중소업체의 줄도산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건설업계가 이 위기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더욱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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