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라인 ‘시차 4시간 내’ 해외지역 원격근무 7월부터 허용

라인 ‘시차 4시간 내’ 해외지역 원격근무 7월부터 허용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6-20 22:24
업데이트 2022-06-21 03: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몰디브·호주·뉴질랜드 등 포함
최대 90일… 기간 확대도 검토
204만원 현금성 포인트 지급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도 원격 근무를 확대하는 정보기술(IT)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라인플러스가 시차 4시간 이내라면 해외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파격적인 근무 체제를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라인플러스는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하이브리드 워크 2.0’ 근무제를 공식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라인플러스는 지난해부터 1년간 국내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워크 1.0’ 근무제를 시행해 왔는데, 2.0은 해외까지 원격 근무지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한국 시각 기준 시차 4시간 이내라면 해외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하다. 현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는 라인의 주요 시장인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몰디브, 괌, 뉴질랜드, 사이판, 호주 등이다. 다만 국가별 입국·여행 정책에 따라 근무 가능 지역은 조정될 수 있다. 현재는 최대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 기간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라인 임직원들이 다양한 글로벌 환경에서 일하며 새로운 경험을 얻고 재충전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정 인원을 선발해 워케이션(근무+휴가)을 지원하는 다른 IT 기업과 달리 라인플러스는 임직원 누구나 해외 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 항공·숙박·체류비 등의 추가 지원은 없다. 대신 현금성 포인트 ‘하이브리드 워크 포인트’를 연간 204만원(매월 17만원)씩 지원해 원격 근무 환경 구축에 쓸 수 있게 한다. 형평성을 고려해 사무실 출근 직원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라인플러스는 원활한 업무 환경을 위해 일종의 협업 규칙인 ‘그라운드 룰’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신규 직원의 집중 교육이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대면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선 조직별로 규칙을 정해 오프라인 근무도 병행할 수 있다.
나상현 기자
2022-06-21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