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72%로 쟁의행위 찬성…파업 나서나

현대차 노조 72%로 쟁의행위 찬성…파업 나서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2-07-02 10:06
수정 2022-07-12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이미지 확대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 투표지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 투표지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난항 등의 이유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가 실제로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현대차는 4년 만에 파업을 겪는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전체 조합원(4만 6568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기준 71.8%(3만 3436명·투표율 87.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파업이 가결됐다고 노조가 파업에 즉시 나서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쟁의행위 투표 결과 가결됐지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노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이번 투표 결과는 앞으로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측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여름 휴가 전인 이달 중순 정도에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일 노조인 현대차 노조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파업에 나서지 않았다. 실제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 4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작년 인상분(7만 5000원)의 두 배가 넘는 월 기본급 16만 5200원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60세→65세),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 및 투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