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유비무환’…화재알림시설·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 ‘유비무환’…화재알림시설·화재공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25 14:43
업데이트 2022-07-25 14: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대구 성서용산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알림시설’이 작동하면서 관할 소방서가 즉시 출동해 16분 만에 초동진압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별 점포에서 화재발생 시 연기·열·불꽃 등을 감지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희망 점포를 오는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별 점포에서 화재발생 시 연기·열·불꽃 등을 감지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희망 점포를 오는 29일까지 신청받는다.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오는 29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7년 도입한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개별 점포에서 화재발생 시 연기·열·불꽃 등을 감지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점포당 총사업비의 70%, 최대 56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563개 시장, 6만여개 점포에 설치됐다. 지난 13일 화재가 발생한 점포도 2017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 이에 더해 지난 2월에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해 손실액(추산중)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하게 생업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현재 약 4만개의 점포가 가입돼 있다. 화재공제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한 점포주는 “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으나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은 데다 화재공제로 피해보상도 가능해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시설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