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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 패소로 6년간 돌려준 과징금 9344억, 이자 667억원

공정위, 소송 패소로 6년간 돌려준 과징금 9344억, 이자 667억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17 17:43
업데이트 2022-08-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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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소송 대응에 31.6억원 지출
과징금 총 1조원 중 94% ‘행정소송’ 제기
기업집단국 5년간 과징금 4561억원 부과
‘친기업’ 윤정부 아래에선 위상 실추 전망
기업집단국 과장은 기업서 금품 받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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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시정명령·검찰고발 등 제재를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간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해 돌려준 과징금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는 과징금 환급가산금(이자)은 약 700억원에 달했다. 재계에선 “공정위 제재를 더는 못 믿겠다”는 토로가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6년간 9344억원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지난해 11억원으로 같은 기간 667억원이었다. 공정위가 무리한 과징금 제재로 최근 6년간 700억원에 가까운 국고를 지출한 것이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각종 소송에 대응하는 데만 총 31억 6000만원이 들었다. 변호사 선임료로 28억 5000만원(착수금 16억 5800만원·성공보수금 11억 9200만원), 원고 측에 배상하는 소송비로 3억 1000만원을 지출했다. 최근 6년간 공정위의 ‘헛스윙’ 제재로 나가는 환급가산금과 소송 비용이 적어도 연 150억원은 훌쩍 넘는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1조 83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803억 4300만원에서 1년 새 2.7배가량 급증했다. 이 가운데 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액수는 9466억 8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내린 행정처분 건수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비율은 26.8%로 2001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처분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기업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그만큼 공정위의 제재를 못 믿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신설한 이후 최대 규모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24억 300만원, 2018년 398억 5600만원, 2019년 45억 3300만원, 2020년 1242억 6500만원 등 지난 5년간 총 25건에 대해 4560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건당 182억 4364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기업친화적 정책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기업집단국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지난해 기업집단국 경제정책과장을 맡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S과장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비위를 저질러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기업집단국의 명예마저 실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S과장은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오른 유명 정보기술(IT) 기업에 취업한 공정위 출신 전관에게서 양주를 선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일자로 S과장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으로 전보조치하며 기업집단국에서 배제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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