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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유전’ 현실화…플라스틱 ‘열분해유’ 정유공정 원료로 활용

‘도시유전’ 현실화…플라스틱 ‘열분해유’ 정유공정 원료로 활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9-05 14:32
업데이트 2022-09-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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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산업부, 석유법 개정 열분해유 정유 원료 사용
열분해유 제조시설 소각이 아닌 ‘재활용시설’

해마다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정유·석유화학 연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의 부가가치를 높여 재활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도시유전’이 현실화되게 됐다.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열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폐플라스틱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2018년 기준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823만t에 달한다. 폐플라스틱의 66%(542만t)는 재활용되지만 34%(281만t)는 소각·매립되고 있다.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녹여 섬유나 파이트·재생 플라스틱 등을 만드는 물리적(물질) 방식으로, 재질별로 방식이 상이한 데다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재활용 횟수가 제한적이다.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은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생산된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방식이다.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연내 폐기물관리법에 재활용 유형·세부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열분해유를 원유와 희석해 나프타·휘발유·경유 등을 생산하는 정유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한다. 지난해부터 실증특례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은 유사석유 생산을 막기 위해 원유만 사용가능했으나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에 컸다.

열분해유 제조시설을 소각이 아닌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하고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열분해 방식 재활용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 상향 및 할당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 창출 및 해외 플라스틱 규제 대응을 위해 탄소발자국 인정 및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지자체 구매 의무 등 친환경성 인증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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