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정책 지원
앞으로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종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서울신문 DB
현행 장애인기업에 협동조합은 포함돼 있으나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됐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상법상 회사와 사업자 등록한 사업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만 인정됐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전체 사업 중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등의 공익사업을 40% 이상을 수행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반면 장애인기업 범위에는 빠져 형평성·차별성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와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20일 관보 후 즉시 시행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