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서비스에 관련한 각종 규제를 면제받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 비행 때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비행 허가도 면제받는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제주·세종시 등)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고, 70여개 드론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 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 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 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의 실무 검토,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자유화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 비행 때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비행 허가도 면제받는다.
국토부는 2020년 9월 1차 공모를 통해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제주·세종시 등)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고, 70여개 드론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 배송, 시설물관리, 환경관리, 스마트 영농 등과 관련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다.
2차 공모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 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안전관리 조치계획, 관계기관 공역 협의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의 실무 검토, 민간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자유화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