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현행 제도는 부당”
사측 “합리적이고 정당”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회사가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있다.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단체소송 추진. 연합뉴스
앞서 삼성전자는 2014년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시행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완화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노조는 업무변동이 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현행 삼성전자의 임금피크제도 부당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노사상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말부터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