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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코로나 19 좌석 띄어 앉기 피해액 675억원...40%만 정부 지원

코레일, 코로나 19 좌석 띄어 앉기 피해액 675억원...40%만 정부 지원

입력 2022-09-20 08:39
업데이트 2022-09-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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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명절 연휴 기간 열차 좌석 띄어 앉기를 실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손실분을 일부 보상해주기로 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 명절까지 4번의 명절 연휴 동안 675억원의 요금 수입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 네 번의 연휴 기간 전체 좌석의 절반인 창가 좌석만 판매했다. 국토부는 예산 한도와 코레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손실분의 40%인 270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올해 1~3월 코레일이 국외입국자 수송 지원을 위해 운영한 KTX 전용칸, 인천공항 전용 버스, 광명역 방역 관련 비용 23억 5000만원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해 코레일에 방역 관련 비용 134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SR은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명절 기간 창가 좌석만 판매했지만,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한다. SR은 2020년부터 4번의 명절 연휴 기간 창가 좌석 판매로 11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SR의 재정 상태가 코레일보다 낫고, 앞으로 흑자도 기대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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