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중기 75%, 추가연장근로제 폐지되면 대책 없어”

“30인 미만 중기 75%, 추가연장근로제 폐지되면 대책 없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10-10 11:24
수정 2022-10-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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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공백 걷잡을 수 없어…1~2년 더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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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중소기업 대다수는 올해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이후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추가연장근로제를 1~2년 더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 일몰 도래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하지만 절대 다수(91.0%) 중소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의존도가 높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7.9%, 사용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23.1%에 이르렀다.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의 68.0%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복수응답)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경남 창원에 있는 제철업체 A사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진주 소재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B사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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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기간에 대해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이르렀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도 답해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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