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차량 독점에 ‘가격·하자 책임’ 등 부작용 심각

KTX 차량 독점에 ‘가격·하자 책임’ 등 부작용 심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11 15:30
수정 2022-10-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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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이음’ 승차감 이상 책임 논란
코레일 ‘하자’…현대로템 ‘유지관리 문제’ 갈등
2016년 계약 동일 차량가격 지난해 44% 상승

국내 고속철도차량(KTX)을 현대로템이 독점하면서 차량 가격 상승과 하자 관리 등에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고속철도차량(KTX)을 현대로템이 독점하면서 차량 가격 상승과 하자 관리 등에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도입된 KTX-이음(EMU-260)에서 승차감 이상이 발생하면서 책임 논란이 뜨겁다. 차량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DB
국내 고속철도차량(KTX)을 현대로템이 독점하면서 차량 가격 상승과 하자 관리 등에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도입된 KTX-이음(EMU-260)에서 승차감 이상이 발생하면서 책임 논란이 뜨겁다. 차량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DB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운행을 시작한 KTX-이음(EMU-260)에서 올해 9월까지 ‘승차감 이상’ 보고 건수가 195회에 달했다.

KTX-이음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속차량으로 동력집중식인 KTX·KTX-산천과 달리 별도 기관차가 없는 동력분산식 열차다. 서울과 안동, 강릉 구간에 19편성이 투입됐다. 진동 등 이상 현상은 초기 도입된 5편성에서 집중 발생했다.

승차감 이상은 공기스프링과 열차 바퀴(차륜)의 마모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현재 운행 중인 EMU-260의 공기스프링을 EMU-320에 설치된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차륜 계획삭정 시기를 기존 KTX(30만~38만㎞)보다 단축된 25만㎞로 조정했다. 코레일은 ‘하자’를 들어 19편성에 설치된 공기스프링 교체 비용 14억 6000만원(인건비 제외) 등을 로템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로템은 ‘유지보수’ 문제라며 코레일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 체제에서 로템이 차량 금액 좌지우지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688억원에 계약했던 EMU-260(84량) 가격이 2021년 3877억원으로 1량당 44%(14억 15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코레일이 사전규격 공개한 EMU-320의 1량당 견적가격도 56억원으로 2016년(36억 9000만원)대비 49% 인상됐다.

납기 지연도 심각했다. 2005년 이후 코레일과 맺은 총 8건의 계약 중 4건에서 지연 납품이 발생했고, 평균 지연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8개월에 달했다.

최 의원은 “KTX 열차 독점체제로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 담합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견적가격에 포함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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