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위블링,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위블링,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획득

입력 2022-12-26 10:01
업데이트 2022-12-26 15: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위블링 제공
위블링 제공
위블링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위블링은 포토북 대표 서비스로 알려진 ‘스냅스’, 소상공인 대상 커스텀 프린팅 서비스 ‘오프린트미’를 운영하며, 지난 1월에는 나만의 굿즈를 제작 및 판매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POD 커머스 플랫폼인 ‘오라운드’ 서비스를 런칭하며 화제가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위블링의 인증 유효 기간은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회사는 직원 응모로 우수 직원을 추첨 선발하는 이른바 블링스타 제도를 통해 우수직원의 가족을 초청해 가족들에게 회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위블링은 매년 여성 직원 수가 늘어나며 전체 근로자의 51%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라 평등한 근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차출퇴근제, 가족휴양시설 콘도 지원, 결혼기념일 연차제공, 출산 임직원을 위한 유모차 선물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기별 리프레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블링 관계자는 “직원들이 단순 근로자가 아닌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을 늘 유념해 회사는 직원들의 일과 가정과 같은 일상 생활의 조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이런 기조 아래 법적 제도와 복지, 사내 프로그램 등 다방면에서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블링은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한 만큼 관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근로자의 만족도는 커지고 기업에 정착하게 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